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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