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7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94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B이 K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K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신문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허위 명목 하에 K로부터 2,1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9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그 상업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 채권자들을 해하는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