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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951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2,187”을 “514”로,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군포시 AG동”을 “군포시 AG동(행정구역 변경 전 : 수원군 AH리)”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들이”를 “원고들이”로, 제6면 제3행의 “인정되고”를 “인정되고(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도 사정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는 J, K에서 각 분할되었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같은 면 제6행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를 “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일제강점기나 6.25 전란 이전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시키는 등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이후 피고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