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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60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단법인 F 부산 광역시 지회 G 겸 동래구 H 이고, 피해자 I( 여, 45세) 은 위 노래방 인근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을 도와준다며 접근한 후 지속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2:00 경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 내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03:00 경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 니를 먹고 싶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혀로 귀를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2. 07:00 경 ~ 10:3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가능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내지 16, 26, 34, 35, 38)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평소 발기 부전 증상이 있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