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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유죄 부분)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고양시 E 토지를 매입하되 I이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2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I이 2 순위 근저당권을 제때 말소시키지 못하고 제 3자에 의해 가 등기가 설정되는 바람에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3일 만에 전액 소비하였는데, 차 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 토지 매입비용 ’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차용금 사기에서 용도를 기망한 것에 해당되어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I 과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2,9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