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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10가단348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5. 15.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6. 5. 15.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32,650,000원 등 매매대금은 592,650,000원으로 하되, 잔금은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 피고, C 사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우리은행 대출금 19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채무를 원고가 각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피고가 지출한 은행대출 경비, 화재보험금, 임대수수료 등 9,902,320원을 합한 197,502,32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277,192,500원과 상계하기로 정산하였다.

C는 2006. 11. 30. 상계 후 남은 79,690,180원(277,192,500원-197,502,32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2007. 5. 14.경 C의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원에 처분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