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18회나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는 등 마약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도움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