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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과 이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