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4. 00: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사이 인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 나 없이 한번 잘 살아 봐라!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창고 옆에 있던
경 유통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경유를 온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E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 밖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문 열어 ”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량의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내려 위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해 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및 체포 과정에 관한 건,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 감정결과,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