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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496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91,7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28.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7. 50,000,000원, 2011. 6. 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5. 27.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8.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자 40,000,000원 중 7,191,780원[= 50,000,000원 × 30% × 175일(= 93일 82일) 2011. 5. 27.부터 2011. 8. 27.까지 93일, 2011. 6. 7.부터 2011. 8. 27.까지 82일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32,808,220원(= 40,000,000원 - 7,191,780원)의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191,780원(= 원금 100,000,000원 약정이자 7,191,7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증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