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210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13. 1. 28. 렉스턴 7인승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B의 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D은 2013. 2. 2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3. 5. 3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606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2016. 5. 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 2016.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별지1 목록 순번 6 기재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처분에 관한 청구의 적법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