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0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빌딩 5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719,350원, 퇴직금 8,284,920원, 2013. 6.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674,190원, 퇴직금 7,057,5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표준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