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에 ‘전부’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에 관한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가 경비실 복구공사를 완료한 이후 경비실에서 상가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는 업무로서 충분히 보호가치가 있다.
관리단 집회에서 G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호대상인 업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의 관리단의 본부장인 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과 D이 소속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상가 관리권 문제로 민ㆍ형사상 분쟁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위 건물 내부수리 등 공사를 하면서 경비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위 D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 C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30경 위 C시장 경비실에서, C상가 관리단 소속 경비직원인 F에게 경비실의 열쇠번호를 알려주고 경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