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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고소인 B(개명 전 성명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받았던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고소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경남 창원 마신회원구 D에 있는 ‘E’라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기입하고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를 기입하고, 신청인 기입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부로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8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