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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 피고인은 2016. 2. 경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E ’로부터 ‘ 태국에서 야 바를 국제 특 송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는데 태국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오면 수령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위 ‘E’ 의 거래 상대방인 태국 현지의 성명 불상 자가 태국 나 컨 라 차 시마 지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한다) 210 정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35.37g 을 택배상자에 넣고 동봉한 후 국제 특 송우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피고 인의 위 주소지로 보내오자 피고인은 이를 서명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의 야 바 및 필로폰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야 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 바 1 정당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1 회당 40 정씩 4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받고 야 바 160 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F’ 과 ‘G ‘에게 야 바 1 정당 55,000 원씩 받기로 하고 55만 원을 받고 야 바 10 정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야 바 1 정당 5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야 바 40 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같은 해

4. 6.까지 매일 19:00 경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