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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511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C는 2011. 11. 23.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나대지인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11. 12. 15. 위 대지에 관하여 도봉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16. 관할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6. 2. 1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피고 D은 2013. 10. 7.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라.

원고들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6. 11. 25.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위 등기일~2017. 10. 19. 위 대지의 월차임 상당액은 합계 10,093,100원이며, 최종 월 월차임 상당액은 936,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철거인도 및 퇴거의무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C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 D은 철거를 위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⑵ 부당이득반환의무 ㈎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취득일인 2016. 11. 25.부터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