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C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전제사실
가. 피고 C는 2011. 11. 23.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나대지인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11. 12. 15. 위 대지에 관하여 도봉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16. 관할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6. 2. 1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피고 D은 2013. 10. 7.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라.
원고들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6. 11. 25.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위 등기일~2017. 10. 19. 위 대지의 월차임 상당액은 합계 10,093,100원이며, 최종 월 월차임 상당액은 936,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철거인도 및 퇴거의무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C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 D은 철거를 위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⑵ 부당이득반환의무 ㈎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취득일인 2016. 11. 25.부터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