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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8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후손 문중회원으로 2012년까지 위 문중의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문중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위 문중이나 위 문중 대표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중원 간에 다툼이 있는 문중 재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위 문중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기 위해 위 문중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문중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중 단체의 명칭란에 “C후손 문중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란에 “A”, 신청인란에 “C후손 문중회 A”라고 기재한 후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후손 문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법인고객용 거래신청서’ 중 단체명란에 “C후손 문중회”, 대표자명란에 “A”, 신청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후손 문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고객용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