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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22: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