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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8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E, 202호에서 ‘F’ 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G은 위 ‘F’ 의 손님으로서,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남편 모르게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I 편의점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개설 하라고 해서 큰일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농협 중앙 지점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고, 내 친구 J는 위 지점장 애인이고, 내 사촌 오빠도 농협에서 일을 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마트, 농협 마트, 롯데 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위 지점장에게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높여서 신용도를 올릴 수가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영수증을 위 지점장에게 보내

어 신용도를 높인 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농협 중앙 지점에 아는 지점장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J’ 도 위 지점장을 몰랐으며, 피고인의 사촌 오빠도 농협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형 마트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94,7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서

1.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