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4행의 “원고들” 부분을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3.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나머지 원고들 원고 E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연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2018. 8. 23.자 준비서면 참조). 의 주장 요지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환불 시기에 관한 규정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되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연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