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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665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는 그 자녀로 J과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를 두었고, 2007. 8. 10. J의 처이자 I의 며느리인 원고 K에게 500,000,000원을, J과 원고 K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B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C에게 300,000,000원을, 2007. 8. 9.부터 2009. 2. 6.까지 사이에 원고 D에게 222,500,000원,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27,500,000원을, 원고 H에게 3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B에게 용인시 L 토지 등 가액합계 277,514,410원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에 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위 각 증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한편 원고 B, 원고 C는 증여자인 I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본문에 따라 증여세액에 100분의 30이 가산되었다.

수증자 (원고) 관계 증여일자 증여물건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납부 증여세 K 자부 (대습) 2007. 8. 10. 현금 500,000,000 495,000,000 89,000,000 B 손 (대습) 2007. 8. 10.등 현금 및 부동산 777,514,100 747,514,100 164,254,230 C 자 (대습) 2007. 8. 10. 현금 300,000,000 270,000,000 44,000,000 D 자 2009. 2. 6.등 현금 222,500,000 192,500,000 28,500,000 E 자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F 자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G 자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H 자 2007. 8. 9. 현금 30,000,000 - - 합계 2,512,514,100 2,297,514,100 414,254,230

나. 한편, I는 위 각 증여 이후인 2013. 2. 22.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그보다 앞서 J은 2008. 11. 21. 사망하였기 때문에 J의 상속인들인 원고 K, 원고 B, 원고 H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I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I가 상속 개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