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반출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 (2) 기재 자료들은 홍보용 자료, 발표 자료, 교육용 자료들로서 비밀문서의 표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세미나에서 고객에게 배포된 자료, 다른 회사에서 먼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자료, 주주나 증권회사에 공개된 자료,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자료, 특허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자료, 전시회 책자나 논문 심지어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등에 배포된 자료들이므로, 비공지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의 용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수 없고, 2011년 경영전략 문건 역시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H에 입사한 다음 위 자료들 일부를 H 플라즈마 제품사양서 파일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을 두고 원심이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H에 입사하여 위 자료들을 H의 플라즈마 제품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H 역시 매출 및 기술면에서 피해자 회사보다 우위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며, H의 플라즈마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제품과 그 구성이나 기능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