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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나22517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인수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환송 전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및 승계참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정착촌의 주민으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의 상임고문이라 칭하는 C으로부터, 원고 A는 200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625㎡, I 답 2,321㎡ 합계 4,9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평당 250만 원씩 총 3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04. 2.경 J 전 539㎡, K 대 631㎡ 합계 1,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평당 350만 원씩 총 12억 3,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A는 2003. 3. 8.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B은 2004. 2. 26.경부터 2004. 6. 28.경까지 사이에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당초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또는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자리 잡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일대의 토지에는 2000년경부터 아파트 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위 각 매매 당시 O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C은 원고들에게 ‘추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환지절차가 시작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데, 위원장인 자신이 그 과정에서 위 시행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대로변의 상업용지로 환지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런데 위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제1, 2토지가 상업용지로 환지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C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위 시행사들에게 평당 67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