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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2가단8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및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11.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은 각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8.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G에게 신탁해 두었고 남편 H과 함께 주말에는 농장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도 하다가 2007. 6. 22.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조경공사 및 창호공사 등을 의뢰한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들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