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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09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관련 경위 1) 원고는 2014. 8. 22. D과 보증금액을 199,750,000원(이후 188,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5. 8. 21.(이후 2016. 8. 19.로 연장됨)까지로 정하여 D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회사들에 대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6. 3. 16. E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을 9,000만원, 보증기한을 2017. 3. 15.로 정하여 위 회사가 하나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6. 8. 26.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소외 회사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6. 8. 26.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4) 원고는 2016. 9. 23. 하나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90,516,688원을, 2016. 11. 24. 국민은행에 D의 대출원리금 189,758,9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제1, 2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나. D과 피고 A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1 D과 피고 A은 1987.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6. 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6. 2. 1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D과 피고 A은 협의이혼한다.

D 소유의 제1부동산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