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8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14:5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 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 차적, 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