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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0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 수산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앞 공유 수면 일원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유 수면 약 660㎡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유 수면 매립관련 발생보고 및 조치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4호, 제 28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