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경 C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2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싱크대, 책장,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싱크대 등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 공사대금이 10,000,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완료 후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9. 6.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이 사건 싱크대 등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16,367,410원(제1심 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싱크대 등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약 40,000,000원 정도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등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을 제9, 33호증과 같다), 갑 제7, 10호증,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8.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범위와 공사내용에 관하여 수회 상담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약 40,000,000원 정도, 공사기간을 2011. 8. 22.부터 약 20일 정도로 각 정하고 공사완료 후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C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8. 22.경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2011. 9. 19.경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를 완료한 사실, ③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