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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9 2016가단7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9,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3,049,914원의 채권이 있다. 가.

2007. 1. 16.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12,235,763원

나. 2006. 12. 27.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에 대위변제한 1,814,151원

다. C의 사장인 D으로부터 2006. 12. 18.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3, 000,000원

라. 원고가 2006. 9. 26. E으로부터 패물을 담보로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3,000,000원

마. 택시기사인 F로부터 2007.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3,000,000원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위

1. 가항 주장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6.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피고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 합계 12,235,763원(원금 10,000,000원 이자 2,102,163원 제비용 133,6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위

1. 나항 주장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27.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 1,814,1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위

1. 다항 주장 부분 원고는 2006. 12. 18. C의 사장인 D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1. 라항 주장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06. 9. 26. 원고에게 패물 등을 담보로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