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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19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48』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배추 창고를 얻어 두었으니, 배추를 1kg 당 250원에 공급하여 주면 2월 말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3월 말경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판매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추를 판매할 판매처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21.부터

2. 27.까지 총 532.21t 의 배추를 공급 받고도 배추대금 133,0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41』 피고인은 2019.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중개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통해 “ 배추를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배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를 통해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 마저도 그 동안 밀려 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한 다음 운송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