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0.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산하 농업기술원 C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서귀포시 D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월 중순경 원고에게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남았다.
이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지고 2014년 예산이 삭감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고가 자기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
'고 속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명의 토지 900평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관한 자기부담금 33,750,000원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피고 B은 위 통장을 받아 2014. 1. 6. E의 계좌로 30,000,000원을, 2014. 1. 7. F의 계좌로 3,750,000원을 이체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2014년 2월말까지 시설하우스가 설치될 것이라고 믿고 상화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112,500,000원으로 하는 시설하우스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4년 3월경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년 3월경 공사를 중단했다.
당시까지 위 공사는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피고 B은 상화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대금으로 33,75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