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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1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이 패널 제거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H에게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