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1]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의 적용 요건
[2]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
[3]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정된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이에 근거한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법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시행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토지 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위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공탁금이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채무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한 위 변제공탁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공탁금의 출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토지 소유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건설부고시(제897호)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인데, 개정된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이에 근거한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법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시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구 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자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고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공탁금이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채무자도 아닌 원고가 한 위 변제공탁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