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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543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른바 전자채권(84,599,700원)과 비전자채권(11,608,968원)에 관하여,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위 전자채권 및 비전자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전자채권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자채권(시효완성일 2014. 3. 31.)과 비전자채권(시효완성일 2013. 12. 10.)으로 구분한 것에 관하여는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게 변제한 3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비전자채권에 한하여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자채권을 변제할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최초로 문제된 2012. 7. 3.경부터 “경개계약으로 채무자가 피고에서 우림건설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위 전자채권에 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여 왔던 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비전자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인식에 따라 2014. 3. 28.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