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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의정부시 C건물 가동 앞 골목길에서, 위 빌라 가동에 사는 피고인이 빌라 나동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나이도 어린 피해자 D(31세)이 전화를 걸어 당장 와서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8, 9번, 좌측 제7,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8, 9번 좌측 제7,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과장되고 허황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옆구리를 차여 쓰러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