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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4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미술품 판매를 위탁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위 N 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위탁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미술품 판매대금 2,7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사위 N의 진술과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 시켜 주고 이 사건 고미술품 판매 위탁 과정을 지켜본 T의 진술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T 이 큰 수술을 받아 세세한 부분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위탁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진술사이에 모순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N과 T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미술품을 ‘E’ 을 운영하는 주체인 피고인에게 판매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위인 N(N 은 당시 피고인의 화랑에서 피고인을 도와주고 일을 배우고 있었다 )에게 위 고미술품들을 팔아 보라고 시켜서 N이 미술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② 또한 N은 위 고미술품을 판매한 후 배우자를 통하여 그 판매사실 및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