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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고합4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D K5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되어 주점 업주인 E의 부축을 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F(여, 5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몰아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없는 7번국도 옆 강릉시 난곡동 정동교 부근 야산공터까지 이동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회음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부위 증거사진, 범행장소 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6),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