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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노126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납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일이 많아 바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

이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거나 택시기사를 향한 것이었을 뿐 피해 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I이 타고 있는 택시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피해 자인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