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4:39 경부터 다음 날 09:30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PC 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전혀 없어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 1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