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63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K 외 2인에게 매각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627,000,000원 중 피고와 C 사이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실효로 인한 정산에 따라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잔금 477,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부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K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