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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2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B상가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1:50경 위 상가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에 부착한 상가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을 매직으로 지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상가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상가 간판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7:57경 위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위수탁계약서 - 결정문 및 장기체납자 공고문 내용 및 부착하는 장면 사진 - A이 장기체납자 명단 훼손하는 장면 사진 - A이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 사진 -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 2018카합2046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에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구분소유자도 기재되어 있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납자 명단 게시물의 일부를 매직으로 지운 것이고, 게시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