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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972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14, 15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지상권설정자인 망 C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가스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가스공작물의 존속기간이란 ‘해당 공작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이전까지의 시점’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가스공작물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스공작물의 내구연한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