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단25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경부터 부산 기장 C에서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과 건어물 ㆍ 생선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A의 처인 피고인 B는 1976. 7. 1. 경부터 위와 같은 주소지에서 ‘E’ 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E 주점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등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E의 매출을 D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부산 기장 C에 있는 E 주점에서, B로 하여금 E 주점의 매출을 마치 D의 매출인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6회에 걸쳐 합계 595,22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D 명의로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D의 명의를 E의 업 주인 B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부산 기장 C에 있는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총 5,146회에 걸쳐 합계 595,229,000원의 위 주점 매출을 D의 매출인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