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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2 2019가단1139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그 어머니인 G은 2013. 11. 20. H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I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6.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H에게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 22.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G은 2019.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3. 19.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라.

G은 2019. 6. 1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와 선정자 C, D, E, F가 상속인으로 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관리권을 회수하는 한편,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은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동임차인으로서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세보증금 잔액 50,000,000원(= 60,000,000원 - 10,000,000원) 중 원고와 G의 각 지분 상당액은 25,000,000원(= 50,000,000원 × 1/2)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이 2019. 6. 14.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진 25,000,000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C, D, E, F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