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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3 | 조특 | 2010-09-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세목

조특

요 지

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 신

【질의】 청약저축으로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초과 이전(한도 해지 전) 저축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회신】 청약저축이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