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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6나57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7. 16. 주식회사 B(이후 상호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로 순차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F 빌라 건축 공사 현장(이하 ‘F 빌라 공사현장’라고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로서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2. 1. 7.까지 E에 1,396㎥, 88,814,3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2. 2. 29.까지 E로부터 합계 32,610,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E에 공급한 레미콘 중 F 빌라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였고, 위 88,814,330원 상당의 레미콘 전부가 F 빌라 공사현장에 공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 1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에 공급한 88,814,330원 상당의 레미콘이 모두 F 빌라 공사현장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56,204,070원(= 88,814,330원 - 32,610,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32,610,260원 이외에 E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414,130원을 지급함으로써 F 빌라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 88,814,330원은 모두 지급되었고, 오히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