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6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주)의 소유인 토지(779,5㎡)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E에게 70억 원에 위 토지와 공사현장을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해서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이미 채권최고액 46억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고, 당시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및 4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공사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하여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 1억 7,000만 원, 2008. 4. 11.경 1억 원, 2008. 4. 11.경 6,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600만 원을 D(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확인각서 등, 지불각서 등, 토지 및 사업권계약서 등

1. C 등기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9705) 대여금 소송 판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