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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6나110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2. 22. 피고 A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가 이뤄진 부지를 ‘1차 부지’, 위 공사를 ’1차 공사‘라 한다). 나.

이후 원고 회사는 2013. 5.경 피고 A로부터 1차 부지 인근의 토지(약 1,480평)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가 이뤄진 부지를 ‘2차 부지’, 위 공사를 ’2차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1차 공사 중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 이하 구분의 편의상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공사대금 1억 1,800만 원 상당) 및 피고 A로부터 요구받은 추가공사(공사대금 7,896만 원 상당)를 각 이행하였고, 피고 A는 원고 회사에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위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7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차 공사(공사대금 206,940,000원 상당)를 이행하였고, 이후 2차 공사의 하수급업자들인 소외 E 외 18명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채권액 201,885,320원 상당)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회사에게 남은 공사대금 합계 14,014,680원(896만 원 1차 부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이행한 공사대금 합계 1억 9,696만 원(= 1억 1,800만 원 7,896만 원) -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억 8,800만 원(= 1억 1,800만 원 7,000만 원) 5,054,680원 2차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