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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661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좋은소식은 원고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2007. 6. 14. 홈플러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할 좋은소식의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좋은소식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좋은소식의 별도약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질권자인 홈플러스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좋은소식은 홈플러스 또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다.

홈플러스는 2009. 10. 29.경 좋은소식이 홈플러스와의 별도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