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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3544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속도로 및 그에 준하는 도로의 유지보수시설개량, 교통안전시설물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업 및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1. 10.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D로 「C」 사업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해당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2) 평가방법 : 종합평점(100) = 이행실적(40) 경영상태(30) 입찰가격(30) 가) 이행실적(4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유의 사항> 적격심사시 인정되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기준 - 용역인정범위 : 교통신호기(제어장치, 부가장치, 보조장치 포함) 정비용역분야 - 용역인정규모 : 단일계약건으로 용역준공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 -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 1,496,000,000원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확인을 위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중략)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시 평가에서 제외) 나)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택 1(입찰자가 선택) (중략) 다)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①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②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미적용 라)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 적용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에게 이행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개찰 결과 2순위자가 되었고,...